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공탁, 제발 섣불리 고려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오른 2024. 7. 31. 15:56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은 잘 모르는, 형사사건에서 꽤 유용하게 이용될 수도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들어본 적은 많은데.. 정확히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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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 의뢰를 받다보면, 이따금씩 의뢰인 스스로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형사공탁부터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형사공탁의 의미와, 공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이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했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합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이름으로 일정 금액을 맡겨둠으로써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데요, 이를 형사공탁이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 9일에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공탁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에 형사공탁을 한 피고는 재판에도 합의서 대신 형사 공탁서를 제출하는데요, 이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재판 시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우선입니다.

 

위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형사공탁은 반드시 '합의가 불가능했을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여기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은 반드시 '합의금'이라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는 이러한 과정 전반을 '합의'라고 부릅니다. 

 

합의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명시된 가장 큰 감경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감경 요인으로서 합의는 공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에, 반드시 우선은 공탁보다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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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경찰이라서, 내부 지침으로 인해 혹은 국가와의 합의라서 합의가 불가능하다 하여도, 선처를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도 마지막까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결국 불가능할 경우에 '그나마' 공탁이라는 차선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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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렇게 공탁한 이후 공탁서와 함께, '나는 합의를 위해 이런 저런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한다'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자체를 양형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혐의를 완벽히 부인하거나 과실등을 따질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외하게 되면 합의, 공탁, 양형자료 등이 선처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 공탁, 양형자료 또한 하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와 공탁만을 섣불리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선처를 위해서는 합의, 공탁, 각종 양형 자료를 단순히 확보하는 것에 더하여 '자신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힘썼으며 이런저런 정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으니 널리 살펴서 선처를 해달라'는 요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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