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과 안 남는 법, 전과는 정확히 어떤 것일까?

법무법인 오른 2024. 10. 4. 15:36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왜 일반 폭행죄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며 왜 더 엄중히 처벌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심각성, 일반 폭행보다 엄벌 처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며 소송 단계별로 변호사는 어떻게 조력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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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연루된 가해자는 기본적으로 당장 일신에 제약사항이 생기는 구속과 함께, 형을 마친 이후 미래에 어떤 제약상이 생길 수 있는 '전과'에 대해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 자체의 내용도 그렇고) 변호사의 대응 방향으로 이 구속과 전과를 피하는 쪽으로 대응하게 되죠.

 

오늘은 구속과 함께 모든 의뢰인들이 피하고자 하는 '전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범죄 내역이 어딘가에 남는 것

 

흔히 일상에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일을 한 번 더 저질렀을 때 전과범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전과'를 사전적 뜻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어딘가에' 남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딘가'를 법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곳인데요, 바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형실효법 제 2조 7호) 

 

그것이 나중에 또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혹은 공무직이나 아동을 다루는 직업에 취업하거나 시험을 볼 때 등에 반영이 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전과가 없어지는 과정


그러나 이 중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일정 요건이 되면 폐기됩니다.

이를 실효라고 하며, 일반인들은 이 실효를 전과가 없어진다, 혹은 남지 않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과기록이 실효되는 시기는 형의 실효 기한이 끝나거나, 집행유예 기간 또는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혹은 사면이나 복권 등이 된 경우입니다. 흔히 3년 이상의 징역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 5년, 벌금형인 경우 2년이 지났을 때를 말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질렀다면 이 글 필독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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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한 시기가 지나 형이 실효되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가 폐기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는 폐기되지 않고 (사실상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는 범죄수사나 재판, 병역부과 등과 같은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개인적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내 전과를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느냐' 인데, 범죄경력자료는 법률 상 조회가능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므로 형이 실효되었다면 다른사람이 내 전과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전과가 아예 안 남는 법은 없나요?

 

사실, 형이 실효되어 전과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긴 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어쨌든 남아있는 것이라 일반인 입장에서는 뭔가 찝찝한 감정을 지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아예 전과가 안 남기를 원하죠.


만약 범죄경력자료가 남는 것 조차 원치 않을 때 그 대응은 간단하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을 선고받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5년 뒤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불기소 처분 받으면 죄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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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나 불기소처분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중하거나 사안이 복잡하다면 결코 받는것이 쉽지 않죠.

 

특히나 공무집행방해 사건 같은 경우 특성 상 대부분의 사건이 구공판되어 재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루어내기 결코 쉽지 않기에 반드시 조속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형이 실효된다 하더라도 범죄기록이 남게 되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스스로의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과는 공무원, 군인, 교사, 경찰관 등 공직에 있거나 공직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은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근무 중에 당연퇴직 되는 등 더욱 큰 장애이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벌금형 이하의 형이나 불구속 기소를 받아내도록 조금이라도 더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초동대처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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