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검사 구형과 판결 선고, 징역 구형하면 감옥 가야 하나요?

법무법인 오른 2024. 10. 14. 15:33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일단 연루되면,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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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에 의뢰를 하시는 시기는 1심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검사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해 주십시오.'하는 구형을 듣고 '아 진짜 이대로 있다가는 구속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 상담하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검사가 구형을 할 때가 소송 단계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자신에게 내리는 형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큰 처벌을 구형한다고 해서 크게 낙담(하여 대응을 포기하게 되거나)하면 안됩니다.

아직 판결 선고가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검사 구형의 뜻과 그 의미, 판결 선고와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구형의 뜻과 판결 선고와의 차이

 

'검사가 소송에서 재판부에 형을 청구한다'는 의미인 검사 구형은 형사소송법 제 30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조사를 마치고 나서 재판부에 '이런이런 죄가 있으니 이 정도의 형을 내려 주세요'라는 의견 진술입니다.

 

재판부는 이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여 여러 가지 조사결과 증거와 변론, 기존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는 이상 선고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사의 구형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판사가 무조건 지켜야 하는, 혹은 참고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검사 구형과 판결 선고는 이 구속력의 유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가 징역을 구형하여도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판결 선고가 징역형이라면 감옥에 가야만 합니다.

 

검사 구형의 의미

 

검사 구형이 선고에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 선고에 아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 정도의 형을 내려달라' 구형하는 것 자체만으로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 사건의 엄중한 정도, 검찰/국가가 판단하는 법 감성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정말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이지만 90년대엔 벌금에 그칠 사안도 지금은 실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뜻은 '90년대보다 현대에 훨씬 공무집행방해죄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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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형 자체로 판사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아무리 재량껏 판결을 내린다 하더도 검사의 구형, 일반적인 감성과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로서도 쉽지 않습니다. 판단 착오에 의한 리스크, 항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판사도 선고를 내릴 때 일정 부분 검사 구형량을 참고하는 경향이 큽니다.

 

검사 구형에 대한 속설

 

검사 구형은 가해자로서 실제로 체감되는 '최초의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형량'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속설이 많습니다. 

 

'구형은 선고 2배 정도를 한다', 즉 구형이 징역 1년이면 선고는 6개월 정도 한다는 속설이 대표적인데요, 이는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또 일반인이 알기 힘든 사실 중 하나로, 사실 검사는 재판으로 넘길 때 반드시 구형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통상 "피고인을 징역 x년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짧게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혹은 "죄질이 엄중하나 합의에 대한 부분을 참작해 주십시오" 식의 형량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사 구형은 재범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경고를 하는 측면에서라도 다소 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이 가지는 무게감은 피고인에게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 결과 급히 늦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다가도 검사의 구형을 듣고 깜짝 놀라 사선변호사로 교체를 한다거나, 구형량을 줄일 수 없냐고 묻거나 왜 구형량이 이렇게 크냐고 변호사를 다그치는(?) 의뢰인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경계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구형이 생각보다 엄중해서 겁먹고 우왕좌왕하거나 대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검찰 구형을 뒤집고 재판부로부터 최선의 선처를 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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