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혐의가 없을 때와 혐의를 인정할 때 각각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혹은 합의에 대한 글을 보시는 사람들은 종종 '변호사는 어떻게 합의를 중재하죠?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3자이자 중재인인 변호사가 합의에 가담한다는 것 만으로도 합의에 실마리가 보일 때도 많으며, 실제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를 돕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는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형사소송에 연루된 가해자(피고인)는 진실된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혹은 선처를 구하여 감형받기 위해서 백이면 백 합의를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역시 소송을 끝까지 가느니 가해자와 빨리 만족스러운 합의를 해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짓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 피해자가 국가를 대변하는 공무원이기에, 그리고 폭행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 가해자를 일벌백계 하고싶은 마음도 들고, 2차 가해 등 공포감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아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일체 연락과 접근을 시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면 사죄하고 싶어도 사죄할 방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절대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벌보다 더 큰 보상을 해야 하는 합의는 합의라고 볼 수 없겠죠.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는 합의에 어떻게 접근할까요?
가해자와의 상담 이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며 형사 소송의 수사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어느 정도 의사가 있다면 연락처를 제공해줍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합의를 중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합의 의사가 있다 해도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없는 사안이라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 41조에 의거해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형사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화해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 단계에서 법원을 통하여 합의 의사를 물어 합의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일정 금액에 공탁하는 공탁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많고 합의 성사를 이뤄내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순한 싸움도 아니고 범죄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피해자도 가해자도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합의에 참여하여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 (일정 비용을 들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더불어 그 대리인이 다수의 합의를 진행해 성사시킨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만족할 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 처럼, 형사사건에서 개인이 만족스러운 형사합의를 이루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며, 설령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여도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합의가 무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해 용서를 빈다 하더라도 그 용서를 받을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형사소송에 휘말려 반성의 마음을 전하고 선처받길 원하여 형사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형사합의를 조속히, 그리고 원만히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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