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 선고의 차이점과 검사 구형의 의의, 그리고 검사 구형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법률 조력을 통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아니 모든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소송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적절한 대응을 하여 혐의를 벗거나 선처받아 하루속히 소송을 마치고 싶어할 겁니다.
모든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법무법인이라 하더라도 글로 건건히 대처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피의자로서 생각해야 될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을 때 그 대응 방법에 대해 큰 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우선 혐의가 없을 때의 대응법입니다.
너무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가 된 경우이거나,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않고 체포당했을 때인데요, 이런 경우 가급적 경찰 조사 전부터 적극적으로 '이런 연유로, 저런 증거를 바탕으로' 죄가 없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혐의 없음을 조사기관에 피력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정확한 증거나 변론 없이 무작정 억울하니까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하는 것입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지나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적어도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니 재판을 열어 확인해 봅시다'라는 것이니,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입증해 내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법리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를 저지른게 명확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때, 쉽게 말해 '누가 봐도'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게 명확한 때인데요, 이런 경우엔 애매한 증거나 변론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혐의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선의 선처인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와 재판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런저런 정황(그 중 선처에 유리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도 포함되어 있겠죠)을 살펴보고 '이 사람은 이런저런 연유를 보아하니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구나. 선처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여 감형된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의 변론은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투적 글을 쓰는 변호사가 아닌 진심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서면을 쓰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욱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대응방법을 생각하기에 앞서, 사실 자신이 연루된 혐의가 정말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억울해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10건 중 7건은 술에 의해 발생합니다. 높은 확률로 술을 드셨을 텐데, 그럴 경우 더욱 스스로를 믿으시면 안됩니다. 스스로 사건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대부분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거나, '술먹고 실수좀 한건데'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혐의가 어떤 경우인 지 모를 때 변호인 의뢰는 매우 좋은 수단입니다.
의뢰인이 나름 생각하고 계신 정황을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보면,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의뢰받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거기에 CCTV, 목격자의 증언 등 실제 정황 증거 등을 보태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거나 선처나 무죄를 받는 법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게 맞나요? 정확히 왜 억울한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휘말려 혼란스러워 대응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려 하시는 것보다 지금 바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로라도 대응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조금 더 명확한 대응 방법과 소송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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