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반의사불벌죄, 처벌되니 포기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오른 2024. 10. 18. 15:08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가 마지막까지 불가하여 공탁을 진행할 때, 공탁만으로는 선처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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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쌍방간 죄를 묻지 않는다 해도 처벌은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뜻을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이니 대응은 포기하고 순순히 처벌받자'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의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명정대하게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틀이죠.

 

이와는 반대로 형법과 실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애매한 수준의 범죄에는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법은 비단 처벌 이외에도 더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도록 교화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해, 형법에서는 일부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벌을 내릴 수 없게 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 법원에 밝힌다면 그 즉시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가 중지되거나 소송이 종료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폭행,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을 위협 혹은 폭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또한 폭행을 기본으로 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따금씩 폭행과 동일시하여 '합의하면 처벌 없어지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국가의 대리직을 폭행했다는 엄중함이 법에 녹아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인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기소가 중지되거나 처벌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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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 합의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부질없다, 포기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해 공무원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은, 그 처벌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 공무원의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부가 "아 이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법은 합의가 유일합니다. 

 

결국, 피해 무원과의 합의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양형 자료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오늘의 글을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에 이른다 해도 처벌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양형 감경 자료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합의를 통해 선처받거나, 아예 재판에 가지 않고 무혐의를 받아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거나 적절한 변론과 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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