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한 사례를 들며, 안일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자칫 죄를 키울 수 있으며 조속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경우, 경찰관에게 위협 및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법리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이나 죄없음을 소명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되어 현행범 체포되었을 때, 당시 상황을 살펴보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신이 경찰을 향해 위협이나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게 되죠.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반드시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 내여야만 하고,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미란다 원칙, 즉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선임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체포했을 경우라던지, 경찰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진압을 해서 체포했을 경우, 업무시간 외의 공무 집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
경찰관을 폭행한 이유가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가 봐도 경찰을 해하려고 한 행동이 아닌데 정말 부득이하게 경찰이 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끔 영상 증거를 확인하면, 폭행의 수위가 미미하기도 하지만 경찰을 해하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 저항하려고 위력을 사용한 경우도 있고, 경찰의 제지에 귀가하려 하다가 넘어져 경찰을 밀치는 등의 단순 실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디캠, CCTV 등 영상 증거는 자신이 저지른 폭행이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절대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폭행의 정도가 거의 없을 때
재판부가 폭행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이따금씩 폭행의 수위가 정말 경미해서 의뢰인이 억울할만 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역시도 사람이기에 가해자에 대해 반감을 품고 정말 경미한 폭행을 한 것을 다소 크게 부풀릴 때도 있고 사소한 욕설에 공무집행에 방해를 받았다고 여겨 체포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정황이 뚜렷하다면 적극적으로 '경찰관의 폭행에 대해선 인정되나 이 사실에 대해선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살짝 밀친 것 뿐으로 폭행의 수준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큼 크지 않고 경미하다' 며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된 피의자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없어 '내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는 팩트만 생각하고 죄책감만 들기 때문에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의 압박에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혐의를 인정해 버리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저 순순히 검찰과 재판의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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