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한 형법 상 정의와 대응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연루되었으면 무조건 봐야 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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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누가 봐도 내가 먼저 맞았고 그에 저항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국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당방위'가 형법상 어떻게 정의되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먼저 맞았을 때 반격이 과연 정당방위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의 형법상 정의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에서 말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로 방어한 행위”를 뜻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으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방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공격을 멈췄거나 이미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반격은 결코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도리어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공격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폭력이 공권력 행사와 같은 정당한 폭력이 아닌 부당한 개인의 폭력이여야 합니다. 즉 내가 지키려는 이익이 정당해야 합니다.
셋째, 방어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방어의 정도가 지나치게 된다면 이 행위는 더이상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나 '폭행'이 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자면, 한 대 맞고 그대로 되갚아주는 행위는 이미 방어가 아닌 보복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상대방을 넘어뜨린 뒤 계속 가격했다면, 이는 정당방위를 벗어난 가해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집무 집행중인 공권력에 저항(공무집행방해)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주장, 어떤 경우에 노려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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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아서 보복한다면 정당방위일까 쌍방폭행일까
오늘 글의 제목이자 실제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제가 먼저 맞았거든요? 분해서 저도 한 대 때렸는데 이거 정당방위 아닌가요? 쌍방이 말이 됩니까?"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위에 살펴본 이유로 형사 실무에서는 일방적으로 먼저 맞은 경우조차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그 다음 내가 한 행동이 '방어'가 아닌 '공격'에 해당한다면 대부분 ‘함께 주먹을 주고받은 상황’으로 해석되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과잉방위 혹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은 ‘방어였느냐, 공격이었느냐’라는 매우 좁은 시야로 판단합니다. 나의 대응이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었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함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정당방위는 실무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정당방위는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판단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먼저 맞았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현실, 그 이유는 ‘보호’가 아닌 ‘보복’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자신에게도 벌어져 억울함에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은 경우라면, 반드시 초기부터 정황을 정리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갖춰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대응 범위와 전략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법이 하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자신의 몫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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