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출석요구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법무법인 오른 2024. 3. 26. 16:15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진술해야 효과적인지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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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과 친하지 않은 일반인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그 자체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부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서 문자를 지워버리거나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부하지 않고 응하는게 좋습니다.

 

목격자, 혹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이 자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면, 왠만하면 경찰 출석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이 청구되는 등 강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 청구로 강제로 수사를 받게 되면 그동안 수사를 거부했던 것이 결코 좋게 작용될 수 없겠죠. '죄가 없으니까(혹은 기억이 안나니까) 안간다'는 것은 온전히 본인 생각으로 이후 소송의 향방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고 출석하겠다.' 고 연락하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을 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 를 하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면, 그 내용이나 죄목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면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피고소인, 즉 피의자는 반드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이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넷(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청구포털)/우편을 이용하거나 관할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후 일주일 내외로 고소장이 발송됩니다. 

 

변호인과 상담을 할 때에도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발급받은 고소장을 지참하면 앞으로의 대응 방안, 전략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혐의 알아도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정황이 기억나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자신의 혐의 내용과 정황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경찰 출석 요구를 전화로든 문자로든 받았다면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그렇듯, 공무집행방해 사건 역시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충분히 준비하고, 경찰 조사 시에도 변호사를 대동하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의 의사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구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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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으나, 막상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되어 조사실에 들어가면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경찰을 폭행한 사안일 확률이 높으니 경찰의 압박은 배 이상으로 다가옵니다.

 

그 압박감으로 인해 실제와는 다른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극단적으로 자백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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