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소송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조력자는 사실상 변호사가 유일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 상담을 하다보면, 꽤나 법리와 상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의뢰인의 사건이 상식적으로 봤을 땐 무죄인 것 같지만 법리를 따져보면 혐의가 인정될 때입니다.
이런 경우,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혐의를 절대 벗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위 괘씸죄가 추가되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주장할 땐 반드시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례
"피고인은 2020년 9월 경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해 들어와 음악을 크게 트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시청 직원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XX 너희가 똑바로 해야지. 야이 XX놈들아 XXXX야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지’라고 소리치며 계속 소란을 피웠습니다.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고인은 직원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었고, 청사 밖에서는 직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러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시청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3심까지 가서 판결이 났습니다. 독자 분은 어떤 판결을 예상하시나요?
무죄 - 폭행죄 벌금 -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심에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시청 청사방호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일반 민원 업무 직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적법한 직무집행’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공무집행방해는 그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검찰 측의 ‘폭행’으로의 예비적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폭행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어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사건을 확정하면서 종국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죄 주장, 신중히 해야 합니다.
재범이 아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비교적 상당히 높은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시청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투다가 결국 징역 1년에 처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괘씸죄’에 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 직무(위 사례에선 민원 업무)가 아닌, 직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까지도 포괄한 것입니다.
다소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휘말린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때,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처럼, 억울함에 정확한 법리 검토를 거치지 않고 '민원 업무 직원이 민원 관련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니 적법성 무죄' 라 생각하여 무죄를 주장했다간 자칫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만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할 경우 반드시 초기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신중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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