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재판부는 어떤 마음으로 선고를 결정할까?

법무법인 오른 2024. 5. 2. 16:19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뉴스나 인터넷 등에서 형량 감경 요소가 되는 '심신미약'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주장하는 심신미약 감형, 누가 판단하나요? 기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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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상담을 해보면, 요즘에도 아직 자신의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임에도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구공판으로 재판으로 넘겨지고, 심심치 않게 실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구공판 되긴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구공판에서 재판부에서 어떤 마음으로 선고를 내리는지, 재판부의 심리를 조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

 

공무집행방해 사건 자체가 구공판으로 재판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구공판으로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구형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공무원을 폭행했다,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비교적 혐의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채로 검사의 구형을 받고 재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후 재판부는 과거 동종 전력 혹은 폭행 관련 전력, 다수 전과 보유 여부, 피해 공무원의 피해의 심각성, 죄질이 불량한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피해 복구 노력, 그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등등을 따져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범위 안에서 재량껏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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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

 

통상 재판부가 위에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살펴봤을 때, 검사 구형이 타당하다면 구형한 형량 그대로를 선고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을 때, 가해자가 재판부에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징역 1년이 선고된다는 것이죠.

 

이는 결과적으로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갔을 때 검사가 징역을 구형했다면 결코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추가로,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시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매우 중하거나 다른 죄로 인해 가중처벌되어 징역 3년을 초과하는 구형을 받는다면, '검사의 구형이 타당한 상황'에서는 이론 상 집행유예조차 노릴 수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노려야 하는 상황은?

 

재판부가 사건을 살펴봤을 때 검사 구형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살펴보니 여러 가지 이유(재판에 참여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는 이를 갈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을 때 등)로 '이 자는 죄를 저지르고 뉘우치지 않으니 검사의 구형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가해자의 입장에선 이런 경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살펴보니 여러 가지 이유(죄를 저지른 부분과 피해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복구하려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경우 등)로 '이 자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검사의 구형에 감형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선처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무조건'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벌금, 무조건 집행유예, 무조건 징역.. 선고 형량을 가늠하는 것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을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질 때, 최선의 결과를 받는 첫걸음은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죄에 스스로 충분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후 사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있는 변호사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받아 자신이 가진 진실된 반성의 마음과 피해 복구 노력 등을 재판부에 잘 피력했을 때 최선의 선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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