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살펴보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의뢰 중 공소장을 살펴보면 가끔씩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하여 모욕죄까지 함께 연루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의뢰인은 "폭행은 한 것은 맞지만 모욕한 적은 없다"며 부인하거나 "이정도가 모욕이냐"며 묻게 되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까지 모욕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보기엔 모욕죄까지 연루되었다 하면 이미 죄질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하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많은 의뢰인이 궁금해 하는 경찰관 모욕의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욕죄?
우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형법 제 3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모욕죄에 해당하여 연루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모욕성 : 사회 통념상 누구라도 명예가 손상되고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할 만한 행위여야 합니다.
- 공연성 : 모욕 행위가 널리 전파되어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특정성 : 모욕 행위가 콕 찝어서 어떤 사람, 즉 특정 피해자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적용해 보면
공무집행방해는 흔히 실랑이가 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마저 위협이나 폭행을 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곧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합의도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경찰관에게 (자신은 아무리 모욕을 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위협이나 욕설을 하게 되면 모욕성과 특정성은 이미 성립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을 위협 혹은 폭행할 때 정황 상 욕설은 반드시 포함될 수 밖에 없고, 긴박한 상황에서 주변인이 들리지 않게 귓속말로 욕설을 할리는 없기에 공연성도 성립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뭐야 개XX야"라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하여 모욕죄가 성립된 사례도 있습니다.(2016도15264)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부 의뢰인들 중에서는 경찰관 모욕 혐의에 연루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만 받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욕은 그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경찰관 모욕이 적은 이유와 대응 방법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모욕죄도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경찰이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입니다.
모욕죄는 공무집행방해와 다르게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소가 제기되는데, 바쁜 경찰은 자신의 품을 들여가며 가해자를 모욕죄로 고소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경찰관이 정말 심한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죄질이 나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고소를 할 것입니다.
경찰관이 모욕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아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여 애초에 모욕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조력을 얻어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까지 받아낼 수 있다면 모욕죄는 물론, 연루된 공무집행방해 사안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욕이라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저 술김에 화가 치밀어 올라 지른 말이나 행동이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기 힘든 심한 모욕감을 느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법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비록 자신은 기억나지 않거나 자신이 생각했을땐 그저 가벼운 욕설만 했다 할지라도 이미 경찰관을 모욕했을 확률이 커 언제든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빠르게 법률 조력을 얻어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짚어본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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