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맞았을 때 보복하게 되면 정당방위일까 쌍방폭행일까'라는 내용으로 형법 상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과 그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먼저 맞아서 보복했다면, 정당방위일까 쌍방폭행일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한 형법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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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하지만 그 한 잔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며,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경우를 우리는 TV, SNS, 인터넷 등을 통해 수없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딱 한 잔’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단속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폭행하는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할 '딱 한잔'과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잔', 얼마나 마셔야 음주운전일까?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는데요, 과거 0.05% 기준에서 한층 더 엄격하게 개정된 수치입니다. 이 0.03%의 수치는 눈으로만 보아서는 크게 뭔가 와닿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우리가 '취했다'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음주의 통념보다 훨씬 엄격한 수치인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생각으로 '진짜 아무렇지도 않다. 정상이다'라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정도는 '우습게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맥주 한 캔(약 500ml)을 마시면 평균적으로 0.05%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됩니다. 따라서 소위 ‘딱 한 잔’만 마셨다고 해도, 단속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맥주가 아닌 소주는 더 심하겠죠.
게다가 사람마다 체질과 체중, 섭취 속도에 따라 수치가 달라져 위 통계보다 적은 양을 마셨어도 얼마든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개인적인 판단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에 의해 처벌되는 형사범죄중 하나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 수치는 단순한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 양형 판단의 근거가 되며, 사고 발생 시에는 형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또한 위 형사 처벌은 당연하게 받게 되고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는 물론, 보험 인상, 직장 불이익 등 민사 처분, 행정 처분이 동반되어 일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술을 많이 마셨거나 태도가 불량하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첫 음주’라고 해서 방심하는 건 절대로 금물입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억울한 처벌 피할 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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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공무집행방해 = 실형 가능성
문제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음주운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단속 시 음주 측정 거부나, 경찰관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적용되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경찰의 팔을 뿌리치거나 비단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공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협이나 욕설만 해도 성립될 수 있으며, 공권력에 저항했다고 비추어져 그 죄질이 엄중하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연루되었다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특히 해당 상황에서는 음주 상태라는 점이 정상참작이 아닌 ‘책임을 더 무겁게 볼 사유’로 해석되기 때문에, 정당방위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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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딱 한 잔’이었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의 음주가 교통사고, 형사처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단 하나, 술을 일단 입에 대었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이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위에 설명한 것처럼 '딱 한 잔'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의 지시에 침착하게 응한 이후 서둘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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