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와 합의한 뒤 고소취하서까지 받으면 형사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고소 취하의 효과는 어떤 범죄로 수사받고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절차가 멈추지만, 어떤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부터 정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고소 취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하해도 계속되는 형사사건
먼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욕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적법하게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됐더라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하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역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죄, 일반 협박죄,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 단순히 “합의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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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해도 계속되는 형사사건
사기죄, 상해죄, 절도죄, 성범죄,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끝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됐다면 형사절차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면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처럼 합의가 사건 종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합의 고려할 때, 꼭 유념해야 할 핵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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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한 장으로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고소를 취하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고소 취하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형사사건에서 주요한 양형 자료가 되는데요, 다만 합의할 때는 돈을 지급하고 고소취하서 한 장을 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혐의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일반 범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피해 금액과 지급 방법,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 여부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이 모호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게 되면 많은 문제나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돈을 지급하고도 형사절차가 계속되거나, 피해자가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가해자는, 오늘 글의 제목처럼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혐의가 끝나는가”보다 “내가 무슨 죄로 고소됐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연루된 범죄의 종류와 현재 절차에 따라 고소 취하의 효과, 필요한 서류와 대응 방향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합의를 진행하고 있거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금액을 조율하고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사건의 법적 성격과 합의서 문구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대로 작성된 합의서는 사건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만, 잘못 작성된 합의서는 형사사건을 끝내지 못한 채 새로운 분쟁만 남길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계속될 가능성과 추가 민사분쟁까지 법적으로 면밀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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