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구공판되어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더라도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볼 분노조절장애는 갑작스러운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그 원인으로는 호르몬 분비 이상, 감정조절 관련 뇌 영역 기능 이상, 유년기의 학대 같은 가정적 요인 등 다양합니다.
분노조절장애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분노조절장애가 임상병리학 상 인정되는 경우 형 감경이 옳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범죄,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는 분노조절장애를 주장하여 형을 감형받는 전략은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분노조절장애? 심신미약?
우선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주로 의뢰인들이 술에 취해서, 혹은 분노조절장애로 감형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형법 제 10조의 심신상애인 감형에 대한 조항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심신장애가 있는 자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는 그 형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심신상애가 인정되는 구체적 행위로는 만취 음주 상태, 분노조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두순 아동성폭행 사건의 경우 범죄 행위만으로 볼 때 무기징역도 충분히 가능했으나 주취감경을 받아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고, 강남 묻지마 살인의 경우 정신질환을 이유로 재판에서 2회나 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간혹 나타나기 때문에 분노조절장애 등 인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정신질환을 내세워 형을 감경해보려는 시도는 예나 지금이나 있어왔고, 실무적으로 분노조절장애를 주장하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심신미약 정도로는 감형 어렵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실무적으로 분노조절장애를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분노조절장애에 대해서 "누구나 충동을 못 참아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감형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상이 너무 심각해 정신질환 수준이라면 감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분노조절장애가 심신장애로 인정되는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 대부분이 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거나 관련 약물치료를 받은 내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장기간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나 병적으로 정확한 정신 질환 사유가 있지 않다면 생각보다 분노조절장애가 선처 사유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음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음주 역시 혐의 발생 이전부터 장기간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추세이며,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주장하기에는 사회적 시선 역시 달갑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는 오히려 가중요소!
성범죄나 교통사고,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음주나 약물, 분노조절장애 등의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감경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심신장애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나 공무집행방해는 아무리 분노조절장애, 음주 등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경찰, 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이자 공권력이므로 그 죄가 더욱 막중해질 수 밖에 없기에, 자신이 심신미약을 통해 형량을 감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법원은 양형기준에 따라 형의 감경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에 적용된 범죄 혐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분노조절장애가 양형자료로 고려되는 것이나, 분노조절장애를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더라도 감형 여부는 사건의 경중등을 고려해 판사가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변호사를 먼저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리적으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판별하여 대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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