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기소' 이야기

법무법인 오른 2025. 7. 3. 14:34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불기소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과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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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불기소 만큼이나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바로 “기소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도 검찰이 누구를 ‘기소했다’는 문장은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기소’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또 기소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본 '불기소'에 이어, 형사소송에서 ‘기소’가 어떤 의미이고 그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기소란?


기소(起訴)란, 검사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사건이 수사단계(경찰, 검찰)를 넘어 재판단계(법원)로 공식 이관되는 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해당 사건을 넘겨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바로 ‘기소’라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소가 이뤄지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리며, 정식 재판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소(提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용어상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소의 방식 – 정식 기소와 약식 기소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넘길 때는 ‘정식 기소(공판 청구/구공판)’ ‘약식 기소(약식명령 청구/구약식)’,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기소의 방식은 검찰이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식 기소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 앞에서 증거 조사와 변론 절차를 거치는 공개 재판 방식입니다.
중대한 범죄나 사실관계가 쟁점인 사건,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약식 기소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서류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간이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경미한 폭행 사건 등에서 자주 사용되며,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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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기소와 약식 기소, 무엇이 다를까?

 

두 방식은 절차, 결과, 그리고 피고인의 부담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정식 기소는 재판 출석, 증거 다툼, 실형 선고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무게감 있는 절차입니다.

 

이에 비해 약식 기소는 서류로만 판단이 이뤄지므로, 절차적으로 간결하고 벌금형 외 판결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약식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경미한 벌금형에 재판 절차가 생략되므로 큰 승소로 봅니다.

 

단, 약식 기소라고 해서 재판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판사가 서류만 보고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곧바로 공판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소 방식은 단순히 형량의 차이뿐 아니라, 대응 전략과 법률 조력의 방식도 달라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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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기소는 처벌의 확정이 아닌, 본격적인 사법절차의 시작으로 봄이 바람직합니다.


정식이든 약식이든 검사가 기소의견을 냈다는 것은 우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전환점이며,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소 여부가 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기소 방식이 결정된 이후에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나 기소 단계에 있는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고 대응하기보다 반드시 형사사건에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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