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는 소송의 첫 단계인 수사 단계의 절차, 그리고 수사의 뜻에 대해 알기쉽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마저 위협 혹은 폭행하는 범죄로 매년 8천~9천 건 정도 일어나고 있고 그 중 약 90%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대부분 경찰관인 형사범죄인 만큼,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인들끼리 분쟁이 생기거나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일반적인 범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폭행죄와의 차이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가장 비슷한 일반 범죄로 폭행죄가 있는데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 260조)에 처하게 되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 136조)
법 조항만 살펴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폭행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자 도전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검경과 재판부에서도 엄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처벌하지 않는 죄인 것과는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범죄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욕설이나 위협, 폭행 등을 사용하여 모욕죄나 폭행죄, 재물손괴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처음 말씀드린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예시에서 알 수 있는데요,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하여 성립되기 전후로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그 정황 상 경찰관을 때린 행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로
음주운전을 하였거나(도로교통법 위반), 식당 종업원 또는 주변 시민에게 심한 욕설(모욕죄) 또는 폭력(폭행죄)를 행사했거나, 주변 집기를 던지거나 테이블을 엎는(업무방해, 재물손괴죄) 등의 행위를 함께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각종 혐의들이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지기에 반드시 면밀한 정황 파악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죄라면 반드시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은 비단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때 뿐 아니라 수위높은 위협이나 욕설같은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때'를 포함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아야만 합니다.
더불어 사건 전후로 다른 사람이나 업장에 대해 폭행, 상해, 모욕,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저질렀다면 피해 경찰과의 합의, 공무집행방해 처벌과는 상관없이 다른 혐의 또한 합의 등을 통해 선처받도록 대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단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 정당방위이다' 등 안일한 판단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조속히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올바른 법리 대응을 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위에 설명한 특징들로 인해 일반적인 범죄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직의 특성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설령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다른 범죄는 없는지 살펴야 하며, 합의로 인해 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내려지는 엄벌 경향에 대한 대응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죄가 없다 생각되거나 혹은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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