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처벌불원 이야기, 처벌불원서 써줬다가 번복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오른 2025. 7. 24. 15:09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시, 변호사 선임과 함께 성공적인 소송 종료를 위해 의뢰인이 해야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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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는 뉴스 기사나 판결문에서 "양측이 합의해 사건이 종결됐다"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괘씸한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처벌불원 의사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거나 문자로만 주고받은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가지면 검찰은 기소하지 못하고, 이미 기소된 경우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이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는 번복이 불가능하며, 이후 철회 의사를 밝히더라도 재판의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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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실무에서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후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거나 “처벌불원서 제출 당시 강압이 있었다”며 철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서면이 이미 제출된 상태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철회서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1심 선고 이후에는 아무리 억울하거나 가해자가 약속을 어겼다고 해도 철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 피해자의 감정 변화가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조절하는 데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1심이 지나고 항소를 하더라도 선처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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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면 꼭 참고해야 할 실무 팁

 

가해자 중 일부는 합의를 서두르기 위해 선처를 구하고 처벌불원서를 빨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뒤, 정작 합의금 지급 시점이 되면 잠적하거나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실무에서는 합의금을 수령한 직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당장 합의금 지급이 어렵다면,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기재한 약속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은 사건의 종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문서 제출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은 단순한 ‘합의’ 그 이상의 법적 효과를 지니는 행위입니다.

 

위 설명처럼 한 번 서면으로 제출된 처벌불원서는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존재하며, 이를 잘 모른 채 섣불리 문서를 제출하였다간 향후 번복이 어려워 억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것인가, 처벌불원서를 써줄 것인가, 언제 제출할 것인가 등등.. 피해자든 가해자든 반의사불벌죄에 얽힌 상황이라면 감정적 판단보다 법적 전략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처벌불원서 작성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사건 종결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작정 합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타이밍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는 것이 결국 최선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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