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대응을 해야만 할 때, 반드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음과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응,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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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물론, 일상과 생업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형사보상제도’인데요, 하지만 아직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고, 알더라도 청구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란?
형사보상제도란 구금되었거나 형을 선고받았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또는 구금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재판까지 받았지만 무죄로 밝혀진 경우 ‘국가의 잘못된 형사절차’로 인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입니다.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무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구금일수에 따른 일당 보상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 교통비, 일당 등도 증빙자료를 통해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비용, '경험'과 '의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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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도 보상 가능할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검찰청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사 도중 스스로 허위 자백을 했거나,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유가 검사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경우에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벌금보다 더 나은 형사처벌, '불기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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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형사보상제도는 청구 요건만 맞는다면 인용률이 매우 높은 제도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 지방법원의 형사보상 청구 인용률은 무려 98%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신청률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는 절차가 생소하거나 청구 대상이 되는지도 몰라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속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사건이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형사법에 능통한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보상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서, 국가로부터의 사과이자 법적 회복의 상징입니다.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에도 허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정당한 절차를 통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휘말렸던 분들이라면, 형사보상제도에 밝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시어 자신이 보상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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